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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박지원의 막말과 갑질, 공개 사과해야▶사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민들에게 막말과 협박 등 갑질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23일 윤재갑의원은(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이날 입장문을 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총선 후보 출마 행보 이후 해남, 완도, 진도 지역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4일 해남에서 열린 '미남축제'에 참석한 박 전 국정원장이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을 향해 '나 민주당 상임고문이야', '똑바로 해'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해남,완도 지방의원 1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원장의 사과와 불출마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개최된 재경 완도군향우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저에게도 반말과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해남 대흥사 암자스님과 차담 후 다른 장소에서 땡중이라고 표현하는 등, 스님을 향해서도 명예훼손적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종교인들까지 줄 세우기 하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박 전 원장은 '골프와 선거의 공통점을 고개를 쳐들면 그 순간 망하는 것', '국민을 하늘로 모셔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면서 정작 본인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유명한 박지원'이라는 교만함 때문이냐"며 "스스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이 막말을 퍼붓고 공갈 협박한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은 모두 해남·완도·진도 군민들의 선택을 받고 군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로 박 전 원장의 하수인이 아니고, 부하 직원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위치에 바로 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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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면민 70%가 지장 찍은 태양광 반대 의견 무시잘못된 의견서 수정하고 산자부에 재송부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6월 29일 완도군청 앞에 모인 전남 완도군 약산면민 50여명은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완도군 의견서 규탄 및 산자부에 의견서 재송부 요청 집회’를 주관한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에 따르면 면민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산면 관산포 간척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에 완도군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직된 ‘약산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와 투쟁위는 △그간 간척지 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자연·경관 파괴·훼손이 우려되는 점 △간척지의 80%가 외지인 소유인 만큼 개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 △완도군이 역점을 둔 ‘해양치유사업’과 취지 및 정서상 역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 대학생·군인 등 부재자를 제외할 경우 실 거주민의 93% 수준인 1,519명의 태양광 반대 ‘지장’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 11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반대 서명서와 약산면 15개 마을의 반대 확인서를 군에 전달했고 투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심의에 ‘주민 수용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군의 약속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이유로 완도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심의 보류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치러진 발전사업 심의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허가기준 충족’으로 사업이 인가된 것인데, 투쟁위는 “완도군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차 때와 상반된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효상 투쟁위 사무국장은 “피눈물 나도록 싸웠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산자부 발전사업 인가가 나고 집회를 준비하며, 군수 면담, 부군수 면담을 통해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오류와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지적했다”라며 “완도군은 집회를 만류하며 전달된 서류를 다시 확인해 3차 의견서를 산자부에 재송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완도군은 이제 와서 의견서를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신우철 군수와 완도군은 의견서를 수정해 재송부하고,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이유를 밝혔다. 양관석 투쟁위 고문 역시 “발전사업 심의 시 군이 제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주민 70%가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송부할 것을 촉구한다. 완도군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죽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집회에 참석한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하목 해남군농민회장 등도 연대발언으로 힘을 모았다. 농정신문 등에 따르면, 손 공동대표와 신 공동대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방향부터 크게 잘못됐다. 게다가 주민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외면한 채 상상·공상·이상에만 빠진 행정은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고, 성 회장은 “군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군민 의견을 왜곡하고 호도한 채 회유하고 있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며 “조상 대대로 가꾸고 지켜온 간척지를 권력과 자본가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약산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전체의 문제며 전라남도 전체, 풍력·태양광 갈등·분쟁 지역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연대해 농촌환경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투쟁위 위원은 “군민 의견을 묵살하고 사리사욕과 편의주의에 빠진 행정 의식 수준에 정말 실망했다. 완도군의 군민은 우리고, 완도군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태양광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우리다”라며 “군민이 없으면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심하고 높은 곳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닌 10년, 50년 후 후회 남지 않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현수막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진행했다. 이후 결의문과 함께 의견서 재송부 요청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전사업 인가가 난 상황에서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보낼 순 없다. 다만 발전사업 인가 이후 업체가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투쟁위 측 반대 의견서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서는 내용 자체부터가 크게 잘못됐고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애당초 투쟁위가 요구했던 사안이 아닌 데다 그간 완도군이 면담을 통해 의견서 오류를 인정하고 ‘발전사업인가취소요청서’ 송부를 약속하며 지난 3월과 4월 집회를 만류했던 만큼 군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면민들이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도 함께 송부하길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임을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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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날 완도놀자 행사 문제있다현충일 날 완도놀자 행사 문제있다국가를 위해 가신 고귀한 뜻 훼손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충일 날인 지난6월6일 완도지역 모단체의 가리포장 놀자행사는 날자를 조정하여 행사를 했어야한다는 김의일 전,문화원장님의 지적이다.나라를 위해 가신 숭고한 님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에 완도읍 6개리 주민들의 안면방해까지 했다는 것은 군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군비예산을 지원한 전남 완도군 관계자 역시 군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한편, 대다수 완도군민들은 현충일에 좀더 성숙한 군민행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현충일기념식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전몰 호국용사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함.<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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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사진>만생당 윤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8일 오전 10시 목포MBC에서 열린 제21대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목포MBC 방송화면 자료)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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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南 옥천농협, 묵은쌀을 5년간 햅쌀로 속여海南 옥천농협, 묵은쌀을 5년간 햅쌀로 속여 농협마저 명품쌀로 속여 유통시켜 ▲ 고개숙인 벼처럼, 농협은 소비자에게 정직한 쌀을 판매하고 고개숙여 사과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해남군 옥천농협과 황산농협이 묵은 쌀을 햅쌀에 섞거나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대량 유통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두 농협은 모두 품질 좋은 쌀로 명성을 떨쳐왔던 곳이어서 농협과 전남산 쌀의 불신은 물론 지역 이미지마저 먹칠하게 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년도 묵은쌀을 갓 수확한 햅쌀과 혼합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한 해남군 옥천농협 조합장 양모(67)씨 등 임원 5명과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판매한 해남 황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 등 3명을 양곡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혀 전국의 TV 및 언론에 일제히 기사화 되었다. 옥천농협은 2009년 1월~올 5월 묵은쌀과 햅쌀을 2대 8 비율로 섞은 뒤 햅쌀로 표시해 전국 대형마트 등 26개 거래처 160여개 판매소에 1만3400t(시가 178억원)을 납품, 2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성인 일인당 쌀 소비량은 69.8㎏이다. 경찰은 "농협이 속여 판 1만3,400t은 국내 성인이 이틀 동안, 서울 전체 인구가 일주일간 소비하는 양"이라고 말했다. 대형 미곡종합처리장을 갖춘 옥천농협은 매년 400억원 상당에 달하는 12종 쌀 브랜드를 판매하며, 이 중 7개 브랜드를 속여 팔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햅쌀과 묵은쌀을 혼합하면 그 비율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번 여파로 그동안 쌓아온 전남산 쌀의 명성은 일거에 무너지게 됐다. 특히 친환경과 유기농으로 쌀을 재배해온 농민들로선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전국의 대형마트나 소비자들이 전남산 쌀을 찾지 않을 뿐 더러 불신에 대한 후유증이 장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황산농협은 친환경쌀로 포장한 일반 쌀 71t(시가 1억8000억원)을 유통해 2,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품질이 좋아 수도권에서 명성을 떨친 농협의 해남쌀이 수년간 소비자를 속여왔다"고 말했다. 두 농협이 이렇게 막가게 된 데는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요인이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전산시스템은 원료 곡의 생산연도, 품종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조작의 가능성이 큰데도 농협중앙회가 이를 방치해온 것이다. 양곡관리법상 처벌 역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돼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전남도는 전산시스템 개선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전남산 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법을 즉시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는 대다수 지역여론이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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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무원, 여중생과 5개월간 성 관계해남군 공무원, 여중생과 5개월간 성 관계서로 좋아했다, 경찰은 미성년 유인 입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해남군청 공무원이 신분과 49세인 나이를 속이고 15세 여중생과 5개월여 동안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완도경찰은 지난 4월25일 해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이혼남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적 성관계는 없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상대 여중생도 “결혼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수십여 통 보낼 만큼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관계’를 과연 사랑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지역주민들의 눈초리는 따갑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이들의 사연은 이렇다. 둘은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A씨는 여중생에게 자신을 35살 미혼 건축사라고 소개하고 접근했다. “34살이나 차이가 났지만, 여중생 키가 남성보다 크고 A씨도 나이에 비해 훨씬 어려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문자와 전화 통화를 거쳐 둘은 첫 만남 때 성관계를 갖고 지난 1월까지 승용차 안 등에서 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성관계 후에는 2만∼5만원을 용돈 명목으로 건넸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둘 사이가 갈라진건 유달리 자신을 따르며 잦은 만남을 요구하는 여중생에게 부담을 느낀 A씨가 “다른 여자가 있다”며 거리를 두면서부터다. A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여중생은 급기야 청소년 상담사에게 “오빠와 결혼하고 싶은데, 다른 여자, 여고생 언니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털어놨고 상담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돈을 준 것도 대가성 없이 용돈으로 줬다고 진술했다는 것. 그러나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일부 지역민들은 6급 공무원도 간부인데 그자는 딸도 없느냐며 자식보다 어린 여중생에게 천인 공노할 짓을 한 공무원의 인성교육과 감독권이 있는 해남군수는 완도군민들과 피해 여중생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도교사는 무얼 하고 있었느냐며 분개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나이와 직업을 속이고 050 발신번호변경서비스를 이용해 B양에게 전화를 한 점을 토대로 성관계 때마다 용돈을 준 점에 주목,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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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대법원, 4월14일 원심판결 확정 상고기각청해진신문] 대법원 형사1부는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완도신문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김정호 편집인 등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최기상 전,완도고교장 및 완도군수, 농공단지 A업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언론인으로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8년 말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의 인사비리, 공사비리 등을 대검지시에 따라 내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완도신문 사건 해남법정에서 대검제보자의 실체가 나타났다. 광주지법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지난 2009년9월3일 오전10시30분 열린 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사건 형사재판은 검찰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 -검 사 : 김신이 대검에 인사비리의혹 제보해서 대검지휘로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했다. -김정호피고인 : 광주지검특수부에 갔었고 학림건설 관련자료를 메일로 보낸적 있다. -검 사 : 완도신문 김정호, 명지훈 피고인을 징역2년 구형. -검 사 : 사실과 다른 보도로 경위야 어떻든 사과하고 명예를 복귀 시켜야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 완도군수 비리의혹을 허위보도 한 것은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려는 악의적 보도다. 재판장에게 책임자인 김정호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쁘므로 특별히 실형에 처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9년 7월17일 김신 전,군의원은 광주지법해남지원 완도신문 재판 법정증인으로 나와 김정호 피고인과 친구이며 기천만원의 농협대출 보증을 서준 사실을 밝혔다. 광주지검특수부에서 내사하여 무혐의 종결된 완도군의 인사 비리 등에 대한 사건으로 대검에 다녀왔지 않느냐는 공판검사의 질문에 김신 증인은 광주지검특수부에 2번가서 참고인 조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검사는 대검찰청 검사를 만나러 같이 간 사람을 밝히라하니... 재판장도 실명을 밝히라고 거듭 말하자 증인선서를 한 김신 증인은 자신과 함께 차용우, 정은상, 신의준 의원 총4명이 다녀왔다며 실명을 법정 증언했다. 김신 증인은 지인의 소개로 서울 모처에서 대검찰청 현직검사를 만나 자문을 받았다고 증언하니 공판검사는 자문은 변호사,법무사에게 받아야지 현직 대검검사에게 말해 제보를 받은 대검의 지휘로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조사한 것은 자문이 아닌 제보라고 밝혔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008년 11월28일과 2008년12월29일 2건의 완도신문 재판이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접수 된 이후 합병되어 광주항소심과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3년여 기간이 걸렸다는 것. 재판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지며 2011년 4월14일 오후2시 대법원형사1부 판결로 확정되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58세, 어업)는 진실보도가 생명인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인과 완도군을 명예훼손 했다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완도군민과 독자들을 기망했으니 공개 사과해야 하고 완도신문 관계자는 거취를 밝혀야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414 15:50 수정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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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관계자 2명,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실형완도신문 관계자 2명,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실형 법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조 원심판단 적절 광주지법 형사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11월3일 오전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등(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지취재진 및 피해 관계자 등 3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가운데 이날 판결에서 사안이 복잡하여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판결문을 받아 보라며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한 사건으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허위기사 작성 등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원심판단이 적절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특히 피고인들이 1심과 항소심에서 2년여의 기나 긴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자료제출과 진술 및 구술을 통해 억울함을 밝혔으나 병합사건으로 허위사실 적시 등(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히며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사건과 같이 일정한 기사 작성은 사실확인을 거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은 동사건을 기소하여 지난 2008년11월2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접수되어 2010년 5월13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모 피고인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완도신문 관계자의 항소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완도지역 일부군민들과 피해자인 완도군수 및 완도고등학교 학부모와 농공단지 해당 입주업체 등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C모씨(65세, 완도읍 개포리)는 신문은 진실전달이 사명인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시킨 완도신문은 피해자와 독자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01103, 수정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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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항소심재판 7월21일 오전10시40분완도신문 항소심재판 7월21일 오전10시40분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완도신문 관계자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재판에 대한 항소심재판이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7월21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릴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이에 광주지검 해남지청 이승혜검사의 항소와 함께 완도신문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씨의 항소로 광주지방법원의 항소심재판의 귀추가 완도군민들과 완도고등학교 학부모와 농공단지 해당 입주업체 등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1심 관련 재판결과 본지보도 참조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515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 김정호, 명지훈씨,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김정호 편집인과 명지훈기자는 지난 2008년 9월 제667호 신문에서 “김 군수 매주 금요일, 나 홀로 출장 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종식 완도군수가 매주말 각종 행사에 불참하고 관외출장을 간 것은 수사중인 후코이단 사업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특별지시로 대검조사를 받니, 지검조사를 받으러 출두를 했니 등의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2008년 10월 3일자 신문에서는 “김 군수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타고 왕복 2시간에 91만원 썼다”라는 기사에서 김종식 군수와 실과장 5명이 9월 22일 오후 공식일정이 아닌 군대동기 부인 실종에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이용해 금당면을 방문, 고유가로 인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지난 2008년 10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소하였고, 1년 5개월 동안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김 피고인은 지난번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 관련수사를 할 당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고 학림건설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었다는 답변을 법원에서 했으며 광주지검특수부에서 검찰수사에 진술한 본인의 진술서를 부인하다가 법원에서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자백을 하기도 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완도신문의 책임자인 편집인 및 신문기자로서 충분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기사를 게재할 책무가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허위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며 매주말 김군수의 행적과 관계기관에 소환조사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 또, 행정선 이용은 금당면 수산경영인회장의 부인이 해상작업 중 실종되어 사체수색에 관계기관과 어민들을 위로 차 방문한 관련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언론이 출판물을 활용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상당 부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주)해림바이오 회사와 완도 모 여중 교사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항들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병합하여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홀짝제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완도읍 군내리 주민 A모씨(59세)는 “완도신문 김정호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완도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텐데”라며 말했다. 또, 완도읍 군내리 주민 B모씨(62세)는“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에서 선정한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에 허위사실 적시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사회혼란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정부관계자는 재실사를 거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515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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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 김정호, 명지훈씨,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김정호 편집인과 명지훈기자는 지난 2008년 9월 제667호 신문에서 “김 군수 매주 금요일, 나 홀로 출장 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종식 완도군수가 매주말 각종 행사에 불참하고 관외출장을 간 것은 수사중인 후코이단 사업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특별지시로 대검조사를 받니, 지검조사를 받으러 출두를 했니 등의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2008년 10월 3일자 신문에서는 “김 군수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타고 왕복 2시간에 91만원 썼다”라는 기사에서 김종식 군수와 실과장 5명이 9월 22일 오후 공식일정이 아닌 군대동기 부인 실종에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이용해 금당면을 방문, 고유가로 인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지난 2008년 10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소하였고, 1년 5개월 동안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김 피고인은 지난번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 관련수사를 할 당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고 학림건설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었다는 답변을 법원에서 했으며 광주지검특수부에서 검찰수사에 진술한 본인의 진술서를 부인하다가 법원에서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자백을 하기도 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완도신문의 책임자인 편집인 및 신문기자로서 충분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기사를 게재할 책무가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허위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며 매주말 김군수의 행적과 관계기관에 소환조사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 또, 행정선 이용은 금당면 수산경영인회장의 부인이 해상작업 중 실종되어 사체수색에 관계기관과 어민들을 위로 차 방문한 관련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언론이 출판물을 활용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상당 부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주)해림바이오 회사와 완도 모 여중 교사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항들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병합하여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홀짝제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완도읍 군내리 주민 A모씨(59세)는 “완도신문 김정호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완도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텐데”라며 말했다. 또, 완도읍 군내리 주민 B모씨(62세)는“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에서 선정한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에 허위사실 적시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사회혼란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정부관계자는 재실사를 거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515